미래부,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 피해 근절 위한 조치

▲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 피해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번호는 분기당 두 번만 바꿀 수 있도록 개정된다. (사진 : 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 피해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번호는 분기당 두 번만 바꿀 수 있게된다. 이는 지난 7월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달에 2번까지 이동전화 번호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2회로 제한된다.

따라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다. 단, 단말기 분실, 스토킹 등 신변상 번호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에는 횟수제한이 없이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번호변경 '분기2회' 한정은 알뜰폰(MVNO) 가입자들은 제외며 이동통신서비스에만 해당된다.

지난 7월말 개정된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존 국가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걸리게되면 번호만 회수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그동안은 정부 단속망을 피해 개인간 번호매매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전화번호 불법매매는 이통사에서 추첨을 통해 받은 '0000'이나 '7777' 등 골드번호로 번호변경 제도를 이용해 서로 맞바꾸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더해 월 2회로 번호변경 제도를 악용한 피해 사례까지 발생해 미래부와 이통사들등이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무단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신종 사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기 피의자는 월 2회에 한해 번호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악용한 사례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이통사에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본인인증 문자 등을 차단해 놓고 나서 신용카드와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돈을 인출했다. 그런 후 다시 원래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로 바꿔 범죄의 흔적을 지웠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이같은 무분별한 번호변경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당 2회로 전화번호 변경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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