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 광고,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질서 저해성 광고로 판단

▲ “유로5 기준 충족”등 아우디·폭스바겐의 친환경 광고가 결국 제재를 받았다.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액수인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2개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도 고발됐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마와이드-최진철 기자] “유로5 기준 충족”등 아우디·폭스바겐의 친환경 광고가 결국 제재를 받았다.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액수인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2개법인 및 전·현직 임원 5명도 고발됐다. 이는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그 모회사 등이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37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 등은 지난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에 판매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약 12만대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를 했다. 뿐만 아니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 차량에 대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광고 문구를 보면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가볍게 만족시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우디는 새로운 유로5 기준을 이미 충촉시키고 있다”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법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5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 “유로6 기준을 이미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 “미국 50개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도 판매차량에 부착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0.18g/km)을 기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광고를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 광고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이 사건 차량이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된 점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 한점 등을 들었다.

또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 내용이 ▲구체성을 띄는 문구가 사용된 점,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측정,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비자 오인성을 내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이 표시·광고기간 약 15배 급증한 점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 판매량 대폭 감소한 점 ▲고연비(성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비자 유인 효과가 더 커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중”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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