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교체 장착 등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디젤차량 15종 중 티구안에 대한 리콜이 승인됐다.(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디젤차량 15종 중 티구안에 대한 리콜이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지 14개월만의 일이다.

1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 중 티구안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연비 등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폭스바겐의 리콜(결함시정) 내용에는 우선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티구안 차량에  교체 장착된다. 그동안 티구안 등 12만6000대 차량에는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었다.

또한 폭스바겐은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따라서  티구안 2종 2만7000대부터 개선사항으로 리콜받게 된다. 폭스바겐은 리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 1.6L 차량은 39분이다.

문제는 연비, 그동안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을 받을 경우 기존 연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은 재작년 12월, 지난해 2월과 6월 등 3차례 치구안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불법소프트웨어 미인정 등 부실하게 작성해 3번 모두 리콜 승인에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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