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남역 '특별단속'에 동행, 서울시 노력에 승차거부등 많이 사라져..'암행단속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 지난2일 시행된 ‘연말 택시 승차거부 및 위법행위 특별단속' (강남역 부근)중인 단속반이 택시를 세우고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예고했던 ‘연말 택시 승차거부 및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앞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논현역~강남역(790m)▲홍대입구~상상마당(790m)▲신촌현대백화점 앞(330m) 등 ‘연말 택시 승차거부 및 위법행위 특별단속’구간으로 정하고, 이달 매주 금요일 21~ 03시까지 단속공무원들을 배치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강남역부근에서 이뤄지는 특별단속에 본지 기자가 동행했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시작됐다. 이 날 강남역 부근 구간에는 총 6곳 · 20명이 배치돼 추운 날씨 속에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택시가 정차 할 때 마다, 택시의 외부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차 후면과좌·우측면 사업자 표시, 위반시 20만원 과징금 처분), 다른 시·도 택시일 경우 정상적인 귀로 영업인지 아닌지 주시했다(사업구역 내 영업일 경우 40만원 과징금 처분).

또한, 단속반은 승객들이 택시를 잡고 승차하려 할 때 상황을 주시하며,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모습이 포착되면, 상황에 대해 묻고 설명을 들었다. 밤12시가 넘어서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한 대 한 대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였다.

강남역 특별단속 구간에 함께 있던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구간에 16명 정도가 택시승차에 대한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평상시 계도가 효과가 있어 점차 ‘택시승차 거부’ 등이 없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단속결과로 ‘택시승차거부’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단속은 ‘암행단속’이 아니였다.

서울시 측이 지난 달 예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더욱 강력한 단속과 계도효과'를 위해 평상복을 입은 단속반을 투입하는 ‘암행단속’이다. 하지만, 이날 단속반들은 모두 ‘교통질서확립-서울특별시’라고 씌여진 야광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내용과 다른 이유를 물었을 때 서울시 관계자는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분명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함정단속'에 따른 민원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본래 특별단속의 취지대로 '암행단속'을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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