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주요 상습 민원지역 20개소 선정…매주 금 21~03시 강남대로, 홍대·신촌지역 단속공무원 집중 배치

▲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서울 주요 상습 민원지역 20개소가 대상으로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서울 주요 상습 민원지역 2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매주 금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강남대로, 홍대·신촌지역 단속공무원 집중 배치된다. 사당역, 양재역 등 다른 시·도 택시의 불법 귀로영업 단속반이 별도 운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고려돼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   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됐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가 유도된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이 집중배치 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이 편성, 배치돼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또 월~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타·시도 택시 장기정차여객유치(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특히 암행 공무원이  이번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될 경우 서울시는 처분청에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귀로영업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다른 시·도 택시가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장기 정차 후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되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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