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 및 ‘4대 전략’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

▲ 서울시가 도심 무법 관광버스 퇴출에 나선다. (사진: 서울 도심에 불법 주정차 중인 관광버스/ 사진: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읻-강하나 기자] 서울시가 무법 도심 관광버스 퇴출에 나선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서울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및 4대 전략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달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에 나선다. 또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공버스의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략도 내놓았다. 우선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된다. 또한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의  주차장 확보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공버스 과태료 인상방안도 추진한다. 과태료 수준이 동일하게 5만원(관광버스)으로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상율은 기존 대비 3~4배다. 더불어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단속 공무원의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도 추진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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