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소 외에 이달 6개소 추가 총 13개소서 단속

▲ 서울시가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지점을 내달부터 13개소로 늘려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이달 중에 완료된다. 따라서 기존 강변북로 2곳, 올림픽대로 2곳, 서부간선도로 2곳, 남산공원 등 7곳을 포함 총 13개소에서 단속이 진행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 될 경우 1차는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시작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총 6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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