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의 심장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성 밝혀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대마 일종인 ‘JWH-030’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 유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합성대마 일종인 ‘JWH-030’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 유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는 대마초를 대용하여 허브, 전자담배 및 향 등에 섞어서 태워 흡입하는 환각물질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빈맥이며 발생율이 30~70%를 차지하고(Australas Psychiatry(2016), Deutsches Arzteblatt(2014)의 응급환자 사례분석보고), 대마초 환각성분인 delta 9-THC에 비해 100배 이상(JWH-030은 0.5배)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사결과, ‘JWH-030’은 실험쥐(랫트) 심장세포, 실험쥐(랫트) 심장, 토끼 심장조직 등에 다른 합성대마(JWH-210, JWH-250, RCS4)보다 심장세포독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물질은 심장 이온채널(hERG)을 저해하는 동시에 토끼 심장조직에서 활동전위 이상, 실험쥐(랫트)에서는 심장기능 저하와 심전도(심근 활동 전류의 기록) 이상을 유발했다. 즉 이번 조사 결과로 합성대마가 심부정맥을 유발하여 돌연사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 발표가 신종마약류의 심장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존성과 유해성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WH-030’ 등의 합성대마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종 마약류 중 가장 많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된 합성마약으로 심장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물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식약처는 신종물질 24개에 대한 의존성을 규명하여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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