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타 주민 사용 가능

▲ 아파트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사진: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아파트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이 개선된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기존 지난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용도변경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사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가 해소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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