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윤소하 의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위해성 평가 없이 청소년 사용 틴트 등에 사용...기준 등 규제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틴트에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위해성분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틴트에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대표적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틴트 제품을 포함해 화장품 전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총 1238종이었다.

화장품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다. 이 성분은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로 비누, 세제, 치약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계면활성제는 표면활성제라고도 불리며 묽은 용액속에서 표면에 흡착하여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이물질을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미국독성학회가 밝힌 것과 같이 이 성분은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장과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낸다. 또한 피부알러지, 탈모, 백내장 뿐만 아니라 내장기독성물질이라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 자료: 윤소하 의원실

문제는 이같은 성분이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을 포함한 색조화장 등 장시간 씻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들에 기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틴트처럼 입술에 일상적으로 바르는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내장흡수, 피부흡수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관리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적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해성 평가 등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위해성분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한 틴트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 품목수는 총 67개에 달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다.

윤소하의원은 “계면활성제의 립제품 사용은 인체에 섭취, 흡수되거나 입술주변 피부에 잔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화장용품 사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총 1238종으로 목욕, 인체세정용이 571개 품목, 두발용이 436개 품목으로 상당수가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화장품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 104개 품목에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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