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건 156건 최다

▲서울시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181건이나 됐다.  (사진 :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181건이나 됐다. 포상금만 1억6천000여만 원에 달했다.

27일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6000여만 원(2015년도 신고부분)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건수는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24건,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1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6130만원으로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 운송건에 대한 포상금이 1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 택시 차고지 박 교대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480만원,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50만원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서울시는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벌금) 1억1300만 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 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억1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이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신고할 시 포상금은 100만원이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교대하는 행위로,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지난2008년 4월 3일 조례 신설 당시부터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다.포상금은 20만원이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다. 단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만 지급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