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6건(35%) 최다

▲ 지난 2분기 해외서 리콜된 17개 제품이 국내 시장서 퇴출 또는 리콜됐다.(사진: 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소비자에게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전기램프 무상 교환)된 필립스전기램프/ 출처: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2분기 해외서 리콜된 17개 제품이 국내 시장서 퇴출 또는 리콜됐다. 이중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등반장비도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유아용품’이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용품’, ‘식품’이 각 3건(18%) 순이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등반용 카라비너(Black Diamond, Carabiner), 자전거 전조·후미등(Specialized Bicycle), 전기램프(Philips) 등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제품까지 무상 수리, 교환 및 환급 등이 진행됐다.
대다수의 해외 리콜제품은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사가 없어 해외직구 등 온라인으로 유통됐다. 이중 필립스코리아, 이케아코리아 등  공식 수입·유통사가 있는 제품도 이었다. 특히 필립스라이팅코리아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소비자에게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전기램프 무상 교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이나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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