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반드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 , 2차 적발시 60일, 3차 적발시 90일 또는 각각 60~18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사진: 최진철 기자_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반드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 휴게시간이 확보됐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 , 2차 적발시 60일, 3차 적발시 90일 또는 각각 60~18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에서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으로 강화됐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 됐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된다. 현행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에서 개정후부터는 1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허가취소 등으로 강화된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도 제한된다.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대폐차 및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이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가 포함된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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