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국표원 행정처분 예정

▲ 정부가 지난 2개월간 니켈 검출로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으로 확인했다.(사진: 니켈이 검출되는 코웨이 정수기 3종/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웨이의 니켈 검출논란은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개월간 니켈 검출로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가 맡았다.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C(H)PI-380N·CPSI-370N·CHPCI-430N등 3개 얼음정수기 3종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냉각구조물은 제빙 기능을 하는 증발기, 탈빙 기능을 하는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들 3종은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게 설계돼있어 조립하는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증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가열온도 120도) 등이 반복되면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팽창이 되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체에 해로우려면 70년간 매일 2L씩 마셔야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이 사용된 기간이 고작 2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매일 2L씩 마셨다 해도 인체에 유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계 보건기구 (WHO)가 정한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다. 코웨이의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386mg/L다.

그러나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니켈 과민군이 발생할 수 있게 때문에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돼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고 리콜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판매한 3종 얼음정수기는 모두 약 10만대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들은 앞서 코웨이가 진행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96%가 회소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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