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요청 주체에 따라 위법할 수도" 반면 쿠팡 정보 요청 주체 공개 안해 의혹 가중

▲ 쿠팡이 회원정보를 웹툰작가 강민구(마인드C)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쿠팡이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정보 제공 요청 주체를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쿠팡이 회원정보를 웹툰작가 강민구(마인드C)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쿠팡이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님 강민구 작가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의혹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앞서 LG생활건강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강민구 작가는 쿠팡의 상품문의 페이지에 비판글을 올린 회원들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일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쿠팡의 개인정보 보안을 믿을 수 없다며 탈퇴를 선택했다.(8월 26일자 쿠팡· LG생건,웹툰 작가 고소 사건에 불똥튀나 기사 참조)

30일 쿠팡은 법률과 약관 상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에 대해 제3자 측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련의 사태에 위법의 소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쿠팡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련된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 고객CS팀에서 대응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법에 따라 충실하게 하고 있다”며 “만약 개인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영장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이슈로 탈퇴를 선택하는 일부 소비자들에 대해 “쿠팡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들도 퍼지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보안은 취약한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요청한 주체에 따라서 위법성이 갈린다고 밝혔다. 강민구 작가가 경찰에 먼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할 경우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소인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쿠팡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고소인에게 별로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강민구 작가가 고소를 목적으로 쿠팡에게 피고소인이 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쿠팡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개인통신망법 24조 2 위반에 해당돼 형사고발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피고소인이 경찰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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