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 사진: 쿠팡맨 등 로켓배송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쿠팡 김범석 대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 의혹 꼬리표를 떼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소형화물차 증차규제를 12년만에 풀기 때문이다.

30일  국토부는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운송업 업종이 전면 개편된다. 현행 용달/개별/일반이 개인/일반으로 축소 개편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vs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vs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이 1대에서 20대로 상향된다.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된다.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폐지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도 허용된다. 단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은 차단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이 유도된다.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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