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물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앞으로 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정책이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 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정책이 강화된다. 내달부터 화물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 대형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전세버스, 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과제등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봉평터널 다중추돌 사고 같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7일 일어난 봉평터널 사고는 사망4명, 부상 3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번에 발표된 이행과제는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가 추진된다. 또 세부 실천계획으로 36개 세부과제 시기별 이행사항, 볍령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등이다.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가 즉시 시행된다. 이에 올해말까지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운수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를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등 세부과제도 마련됐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위험지역의 도로기반 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사람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전국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하고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등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점검 특별팀(TF)를 룬영하여 월1회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했다.

또한 추가적인 이행과제로는 첨단안전창치 장착 시범사업 추진,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전세버스 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 대폭확대 실시된다. 내달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이 집중 실시된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이 집중 강화된다.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즉시 차량운전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 외에 화물차 무단해제 단속에 필요한 차량정보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 수입자등과 협의를 지속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처벌하기위한 법령개정이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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