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미용목적 한방 치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한국소비자원은 미용 목적 한방치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가슴확대성형 침 시술은 효과가 미흡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 목적 한방치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0.4%(81건)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5.6%(64건)로 전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88.7%(102건), 의료기관은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68.7%(79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 중 ‘피부문제’가 23.6%(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가 컸다.

피해구제 접수 11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76.5%(88건)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을 받았다. 처리금액은 300만원 미만이 88.6%(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며 그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할 것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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