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50곳 중 7곳(14.0%) 낭떠러지 인근이나 비탈길에 운동기구 설치…28곳(56.0%)의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방치

▲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곳 중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 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는 무기였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낭떠러지 주변이나 비탈길 등 설치장소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곳 중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도 없었고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야외운동시설이 고장·파손된채 방치돼 있거나 관리주체 표시도 없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다.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중 20곳(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0%), 18곳(36.0%)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인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게 때문이다.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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