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우선 헌재는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의 적용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두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 1년 4개월 만이며, 지난 2012년 법 제정 이후 4년만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