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용자 대부분 비용발생 사전 인지…전기통신사업법 '중요한 고지 사항‘ 해당 안돼

▲ 방통위)의 알림톡 비용부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 카카오는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사진 출처: 서울YMCA 시민중계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알림톡 비용부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 카카오톡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방통위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고발(조사요청)로 진행된다. 조사는 내주부터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해당 사안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현장 조사 등 계획을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카카오가 알림톡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제와 달리 정보확인에 데이터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자에게 비용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등 수신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를 발송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28일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방통위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성실히 조사에 응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YMCA 등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불법 발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클릭해도 데이터 사용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알림톡만 이를 동의 및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를 요구한다면 이용 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건당 약 1.25 ~ 25원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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