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등 SNS업자에게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신고 메뉴 개선을 권고

▲ 10대 상당수가 불법·유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광고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SNS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관리는 소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10대 상당수가 불법·유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광고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SNS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관리는 소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일반 사용자는 과도한 상업적 게시물에 불만이 높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주요 5개 SNS를 이용하며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5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00명 중 절반 정도가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고 있고(47.0%, 235명),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가 많다(49.6%, 248명)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경험한 소비자는 63.8%(319명)로,  이 중 82.4%(263명)가 ‘상업적 게시물이 과도한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SNS 광고 유형으로는 92.8%(464명)가 ‘상품 및 쇼핑몰 광고’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앱(App) 설치 광고’(72.0%, 360명)였다. 특히, 25.2%(126명)는 사설 도박, 음란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접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는 10대 응답자도 27.8%(35명)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SNS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6%(23명)에 불과했고, 이용하는 SNS의 신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98명)했을 때,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되었다’는 응답은 21.4%(21명)에 그쳐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반면,  SNS 상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광고를 접하게 되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조사대상 업체 중 광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료(30일, 2,000원)로 제공하는 ‘밴드’가 유일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광고 ‘숨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미 광고를 보고 난 후 해당 광고만 보이지 않게 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광고 차단과는 거리가 있었다.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5개 업체 모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게시물 우측 상단의 작은 버튼을 눌러야 신고메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찾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신고 메뉴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당국에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를 건의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SNS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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