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안은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개정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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