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기한 7일 충분

▲ 공정위)가 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사진: 배경 카카오톡 이모티콘 캡처 / 편집: 민형기 기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지난 6일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거절과 관련, 공정위는 사건은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사건 경우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동 사건 역시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돼 있었고,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정조치(안)이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통상 7일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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