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마크․문구, 제품부착 사용설명서 등 확인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 김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리기에 나섰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한번쯤 생각하는 품목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다. 하지만 이런 품목에 허위 과대광고가 많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가려내기란 쉽지않다. 이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을 2일 제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고 의료기 구매 시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한글 기재사항을 철저히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도안(마크)는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따라서 마크 유무에 따라 허가 받은 식품인지 구별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제품은 구매를 피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인삼․홍삼 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건강식품 복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매 할 때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한글 기재사항을 살피고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또한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고, 보관 중에도 사용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용기한을 주의하도록 한다.

한편, ‘근육통 완화, 통증 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비염, 축농증, 내장지방분해, 비만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숙지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또한 구입한 의료기기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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