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사진출처:금융감독위원회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자의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조기 상환금액 중 일부 제외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한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법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을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한다. 또한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미래부의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의신청은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절차도 간소화 된다.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타 영업소는 변경등록 불필요)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비용과 같이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변경했다. 기존엔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하여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출시 약정이자에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산출시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이자율 상한(연34.9%)을 우회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금액의 1%*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만 적용하도록 시행 될 정이다.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도 개정된다.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1만개인 상황에서 수시로 지자체 등록현황이 변경되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감위는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전년도 말’(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대부업 검사를 도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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