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매물 중개 등 오픈마켓 구조…매물 올린자가 법적 책임 전가 방식

▲ 직방, 다방, 방콜 등 일명 부동산앱들의 허위·미끼성 매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직방, 다방, 방콜 등 일명 부동산앱들의 허위·미끼성 매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올려놓은 100개 매물 중 22개는 허위매물이었고, 13개 매물은 가격도 달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하여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5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였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개)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13개)으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도 엉망이었다.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개,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매물이 있는 것처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구소비자원이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했으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허위 매물인 셈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같은 허위·미끼성 매물이 성행하는 이유는 이들 부동산앱들이 오픈마켓처럼 중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약관을 한국소비자원이 점검한 결과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들이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인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앱을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는 ▴자사 앱 상 허위매물 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실시간 공개 ▴앱 이용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건물 층수, 주차요금 등 중요 정보의 명확한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 상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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