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콜마-미래에셋증권 간부 등 기소… 총 65억원 부당이익 챙겨

▲ 검찰은 합병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67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한국콜마와 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을 구속기소했다.(자료: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21일 한국의 대표 화장품 OEM·ODM사 중 하나인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소속 상무 등 8명의 임직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임직원도 쇠고랑을 찼다.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들은  합병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해 67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김모 상무와 미래에셋증권 이모 부장 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2014년 ‘미래에셋 제2호 스팩(SPAC)’과 합병하는 형태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총 6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스팩이란 페이퍼컴퍼니로 기업공개 과정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해주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우선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김모씨 등 임직원 8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8월 사이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 제2호 스팩(SPAC) 간의 합병 정보를 이용, ‘미래에셋 제2호 스팩(SPAC)  주식을 매수해 7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김모 상무는 합병 발표 후 미리 사뒀던 미래에셋 스팩 주식 3만여주를 되팔아 2억2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였다.

미래에셋 증권 기업금융3팀 이모 부장은 전직 증권사 직원인 전업투자자 ‘구루에셋’ 대표 윤모씨 및  전직 동료 등에게  합병정보를 전달했다. 윤씨는 자신과 가족, C에셋 명의 계좌 등을 동원, 89만주 상당의 주식을 사들인 뒤 합병 후 되팔아  5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합병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부장, A사 임원 등 내부자들의 모럴해저드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신종 금융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비리에 지속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 제도의 순기능 발휘와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한국콜마의 주가는 전일대비 800원(-0.97%)떨어진 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임직원 구속 소식이 전해진 21일에는 전일대비 1000원(-1.20%)이나 빠졌다. 2일만에 1800원이나 떨어진 셈이다. 사실 지난 16일 한국콜마 주가는 전일 대비 4900원(+6.12%) 급등한 뒤 17~18일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사실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하락세이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4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주가도 하락했다. 22일 전일대비 1050원(-2.80%) 빠진 3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21일 50원만 빠진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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