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 ‘TV바로보기’ 특허 획득...스마트폰→TV,TV→스마트폰ㆍ태블릿

▲ KTH가 스마트폰에서 보던 상품 콘텐츠를 TV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술인 ‘TV바로보기’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사진 제공 : KTH)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던 콘텐츠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TV화면에 나타난다.

KTH가 스마트폰에서 보던 상품 콘텐츠를 TV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술인 ‘TV바로보기’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KTH에 따르면, ‘TV바로보기’는 모바일 페어링을 이용한 스마트폰과 TV의 쇼핑 콘텐츠를 연동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던 콘텐츠를 TV에서 시청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TV에서 해당 컨텐츠를 보는게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TV로 또는 TV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TV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이라도 스마트폰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TV바로보기 버튼을 누르면 TV화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 그때 사용자는 바로보기 버튼을 눌러 해당 상품의 VOD를 재생시킨다.

‘TV바로보기’는 스마트폰과 TV 등 서로 다른 기기를 연동한다는 점에서 스크린 미러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크린 미러링(Screen mirroring)이 제1 디바이스의 화면을 제2 디바이스에 그대로 재생하는 기술인데 반해, ‘TV바로보기’는 각 디바이스별로 콘텐츠를 별도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TV에서 보기 위해서 TV리모콘 등 TV의 입력장치를 사용하여 채널을 재핑(zapping)하거나, 앱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이 TV리모컨 역할을 하게 돼 스마트폰 입력만으로도 실시간으로 TV에서 콘텐츠를 불러 올 수 있다.

KTH는 T커머스 서비스인 K쇼핑의 차별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T커머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상품 추천 기술’을 포함해 4건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번에 ‘TV바로보기’ 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취득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KTH 오세영 사장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에서 감상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TV쇼핑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로서, T커머스의 차별화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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