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 요금제가 실시 된다

 

[컨슈머와이드-차기역 기자]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가격이 투명해진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 요금제다.

정부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전체회의를 통해 6개월 마다 조정된다. 이는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보조금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조금 혜택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금들은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얼마큼 지원했는가를 각각 분리 공시하게 돼있어 휴대폰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 휴대폰을 30만원 지원 받았다면 소비자는 제조사에서 10만원, 이동통신사에서 20만원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 요금제 실시로 중고폰 또는 공기계를 샀을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이동통신사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해야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구조로부터 탈피하게 된 것. 이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최선이 될 전망이다. 

한편,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는 해외 시장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 이동통신사에서도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막강한 저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중국의 샤오미, 원플러스원 등과 경쟁할 때 매우 큰 타격이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국내 제조사들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해외 제조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

애플의 경우 국내에 탄탄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국내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애플의 제품을 포기한 예비 애플 매니아들도 상당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국내 제조사가 이전만큼의 보조금을 풀지 않는다면 가격에 이점을 느끼지 못한 예비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의 고객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는 국내 제조사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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