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 대란’에서 ‘최신형에 버금가는 구형 스마트폰 대란’으로 바뀔 전망

▲ 왼쪽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2, LG G2, LG G Pro, 베가 아이언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서 비롯된 용어인 ‘대란’의 정의가 바뀔 전망이다. 이제까지의 ‘대란’이 주로 최신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이 실려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뜻했다면, 이제는 성능 좋은 구형 스마트폰에 많은 보조금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난 6월10일 대란처럼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G3’ 등의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는 기회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출시 15개월 이상은 제외한다’는 단통법 보조금 지급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업계가 ‘최신형에 버금가는 구형폰’ 찾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현재도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2’ 또는 ‘LG G2’  등 출시 당시 최고사양이었던 구형 스마트폰의 ‘특가판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11일 “지난 5월 SK텔레콤이 선보였던 갤럭시 노트2 전략이 단통법 시행 이후 빈번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점유율 50%라는 마지노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출시 20개월 된 ‘갤럭시 노트2’에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단숨에 7만명의 가입자를 끌어 모은 바 있다. 출시 20개월이 지난 제품은 27만원 보조금 상한에서 예외라는 현행 규정과 최신 스마트폰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갤럭시 노트2’의 인지도를 활용한 결과다.

10월을 전후해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단말기로는 ‘삼성 갤럭시S4’와 ‘LG G2’, 그리고 ‘팬택 베가 아이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LG전자의 첫 패블릿 스마트폰 G프로도 보조금 예외 규정 단말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들 스마트폰은 지금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팔릴 정도로 안정적인 성능과 우수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새로 시행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최신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며 “다만 0.1%의 점유율이 아쉬운 이통 3사의 입장을 고려하면, 갤럭시S4와 G2 등은 나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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