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사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쟁점에 대한 최종 조정안 합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일반해고에 대한 요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해진다.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쟁점을 놓고 침밀하게 대립하던 노사정이 대타협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는 등 압박을 통해 얻어낸 합의라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향후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또 한번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쟁점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에 따르면, 우선 근로계약 전반에 과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 했다.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는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는 이번 대타협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일반해고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정은 법개정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반해고와 함께 대타협 걸림돌이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에 합의 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사항을 정부 지침으로 마련하겠다고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예외사항을 정부가 지침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해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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