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5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astana.all.biz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중고 에어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동차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관리와 보증기간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알선수수료 징수의 범위도 매매알선의 경우로 한정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과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사용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 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한다. 또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개선된다. 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과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마련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선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민원빈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 및 침수・사고유무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토록 했다.

매매 알선수수료 징수의 범위도 매매알선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앞으론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에어백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해야 한다.

이밖에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된다.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자동차 검사는 판매될 때 까지 유예되고 판매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했다. 매매요 중고자동차의 시운행도 허용된다.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께 공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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