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채용 방해 갑집을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한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한 건만 197건, 지연발급한 건수만 238건에 달했다. 이러한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차* 출시로 인해 기아자동차(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과 2011년에 집중됐다. 각각 157건, 172건이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에게 신규 판매 코드 발급 수락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 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거나 해고토록 강요해 왔다. 특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영업 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판매 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는 갑질을 저질러 왔다.

▲ 자료제공: 공정위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의 경력 직원의 채용도 방해해왔다.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회사의 판매 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 를 판매 코드 발급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그 동안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했다. 그동안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하여 처리해 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아자동차의 행위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기아자동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대리점에 영업 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 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대리점이 경력 영업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 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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