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인모터스 과징금 1억4900만원…개별 피해 보상 소송 제기해야

▲ 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없는대도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국내 공식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사진출처: 네이버 자동차 2014 포드 토러스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다던 포드 토러스의 광고는 허위 광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포드의 국내 판매 딜러사인 신인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인자동차는 국내에 수입된 포드의 2014년형 토러스(TAURUS) 승용차 모든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HSA(Hill Start Assist·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브로슈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었다.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선인모터스는 이렇게 허위 광고를 통해 이 기간 동안 428대를 국내에 팔았다. 금액으로는 약 150억원에 달한다. 광고 이후 이 차량에 HSA가 장착된 것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더 있을 것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허위광고에 속아 구매한 소비자들이 선인모터스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명령할 권한 이 없다. 따라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해당업체를 상대로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이 업체는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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