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유상 제공은 불법판단… 벌금형 200만원

▲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배용준 판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9)씨와 회사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출처: 우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한국서 우버 택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배용준 판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9)씨와 회사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K코리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할 경우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자신이 위치한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즉  '콜택시'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국내 유료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버택시의 국내 영업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  우버테크놀로지 국내법인과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38.미국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MK코리아와  대표 이모(39)씨를 기소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38.미국인),우버테크놀로지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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