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기능 제품의 메르스 예방효과, 면역력 증대효과,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제공, 메르스 예방과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한 예방효과 광고 등 경고

▲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쇼핑몰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살균 기능 등 메르스 관련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에 나섰다. 수위도 엄중 경고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엄중 재제하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뜻이다.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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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살균기능 제품의 메르스 예방효과 과장 ▲면역력 증대효과 및 메르스 예방효과 과장 ▲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제공 ▲메르스 예방과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해 예방효과 광고 등에 대해 엄중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 ‘메르스 99% 예방’, ‘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메르스 예방상품’, ‘신종 바이러스 제거’,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등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행위 역시 위법성이 강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습도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대비” 또는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 등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효과를 광고하는 것 또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KF94”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 판매해 놓고  “KF80”등급 제품을 배송하는 등 광고한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했다”며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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