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로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 받았다.(사진: 컨슈머어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벤츠,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로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의 일종인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사진: 공정위

4개사는 SCR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의 양에 따라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달라진다.

4개사는 지난 2006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내용이 반영된 SCR 시스템을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해 판매했다.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등)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담합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벤츠 207억원, BMW 156억원, 아우디 59억원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됐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과 관련된 차들을 국내에 출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폭스바겐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공정위는 가격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에서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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