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B씨, 징역 1년 6개월 구형

횡령을 저지른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횡령을 저지른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는 영업팀 직원으로 제직 당시 지난 2018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기획한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몰래 되파는 방식으로 33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5월 내부 정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른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00여만원을 횡령하고 6300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횡령 가담자는 3명이다. 액수는 35억원이다.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자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해고)를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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