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1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족발·보쌈 조리·판매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수거 음식 1개에서는 대장균도 검출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족발·보쌈 조리·판매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위생점검 시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였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총 2934곳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 시설기준 위반(2)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 위생교육 미이수(1)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 영업시설 무단멸실(1)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구구족 파주운정점)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기준 : 10 이하/g, 결과 : 15/g)됐다.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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