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추경으로 1591억 원 확보,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투자…5월 초부터 순차지원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 원, ‘4無 안심금융’ 1만 명에 2000억 추가지원
폐업 후 재창업 1만 명에 ‘고용장려금’ 150만 원, 공공일자리 1607개도 제공
1000 개 도심제조업체에 ‘작업환경개선비’, 2500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159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오는 5월부터 이뤄진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159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오는 5월부터 이뤄진다. 

27일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3가지_‘경영위기지원금’, ‘4무(無) 안심금융', '폐업 위한 정리 지원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크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 ‘4무(無) 안심금융' 추가 지원 ▲ 폐업을 위한 정리 지원금 등 3가지다.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위기업종이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다. 오는 5월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금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확보)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폐업을 위한 정리 지원금은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3가지_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사람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고용안전망 강화책은 ▲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 제공 등 3가지다.

'고용장려금'은 '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_ 도심제조업체에 ‘작업환경개선비’, 2500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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