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영상 속 포장박스 토대로 업체 찾아내...지난9일 현장조사 실시해 법위반 사항 적발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건조 오징어 시중 유통 안돼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 취급 동영상’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관청에 해당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사진: SNS 유포 해당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 취급 동영상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할관청에 해당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최근 SNS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작업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보이는 슬리퍼를 신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평평하게 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식약처가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지난 9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일 식약처는 현장조사 결과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26일부터 올해 18일까지 계속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 1=20)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