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의 안전사고 254건(36.7%)...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 378건(54.5%) 가장 많아

화장실 세면대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장실 세면대가 안전사고 주범이 되고 있다.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 등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연령대의 경우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 122(17.6%), ‘10’ 109(15.7%), ‘30’ 68(9.8%)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의 경우 88.9%(208건 중 185)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치거나 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취학 아동(7~14)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442(63.8%), ‘여성’ 251(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항목별 위해 현황을 보면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378(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242(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2.0%) 등의 순이었다. 파열·파손·꺾여짐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부딪힘사고의 57.9%(140)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위해증상을 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79(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4.0%),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찢어짐)’538(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절상(베임)’(12, 2.1%), ‘찰과상’(12, 2.1%) 등의 순이었다. 뇌진탕 및 타박상타박상55(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 19(25.7%) 이었다.

위해부위의 경우 머리 및 얼굴268(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32.9%), ‘팔 및 손’ 166(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의 경우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 다리 (215, 5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139, 36.8%) 뒤를 이었다. 부딪힘 리 및 얼굴’(220,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얼굴41(87.2%)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둔부, 다리 ’ 3 (6.4%), ‘몸통’ 2(4.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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