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연장... 승용차 개소세율 3.5% 유지, 최대 100만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개소세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슈 등으로 올해 차를 구매했지만 내년에야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발을 동동 굴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출고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하반기 승용차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내렸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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