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 단속 대상

내달1일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기자] 내달1일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자체별로는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단속이 운영된다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은 지난해 35116건에서 지난달 267055건으로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도 지난 20192898건에서 지난해 21258건으로 증가했고, 사망()2019498명에서 지난해 525명으로 늘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다.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공익제보단원 대신 새롭게 제보단원을 모집한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000명에서 올해는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작년 4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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