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DT캡스와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도어카메라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으로 1인가구의 주거지 안전 확보
9월 서비스 개시…서울시 성인 1인가구라면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9월 서울시 성인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도어지킴이'가 제공된다.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ADT캡스가 손을 잡고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서비스는 ADT캡스의 할인 혜택과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초 1년은 1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13일 서울시는 최근의 주거침입 급증(‘16~‘20년간 1.8배↑)에 따른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DT캡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리서치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주거지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1인가구에 저렴하게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ADT캡스는 서울시 1인가구 3000명에 대해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가구는 총 3년의 기간 동안 매월 9900원(시중가 월 1만8750원의 52.8%)의 가격에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해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월이용료 8900원을 지원하며, 신청가구는 월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된다.

서울시ㆍ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1인가구 포털( 9월 오픈예정)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과 달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이 없다. 

도어지킴이의 제품사양 및 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우선 현관문에 거치하는 도어카메라를 제공한다. 
  
또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모바일 앱ㆍSOS 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 시 제공된다.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한다.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만5000원의 출동비용이 부과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의 주거침입 증가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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