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비빔라면 한 번에 두 개만 먹어도 나트륨과 포화지방 1일 기준치 초과

짜장‧비빔라면 한 번에 두 개만 먹어도 나트륨과 포화지방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짜장‧비빔라면 한 번에 두 개만 먹어도 나트륨과 포화지방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짜장‧비빔라면의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53%, 나트륨(2,000mg)은 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대치로 따져보면 나트륨은 대 82%(1,647mg)까지, 포화지방은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짜장‧비빔라면은 한 번에 두 개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mg)까지 섭취할 수 있다. 두 개로 1일 기준치를 훌쩍 넘긴다. 과잉섭취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짜장‧비빔라면은 일반 라면과 달리 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절실한 대목이다.

또한 일부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 정보 표시가 엉망이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PB제품인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업체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오뚜기 ‘진짜장’,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총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은 개당 400~ 1300원으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제품의 개별 가격은 짜장라면이 400 ~ 1300원, 비빔라면은 745 ~ 760원, 볶음라면은 840 ~ 1245원이다. 특히 PB제품이 포함된 짜장라면에서 가격 차이가 최대 3.3배로 가장 컸다.

반면,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물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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