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라도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가능...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과속운전 처벌 강화...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시 형사처벌

10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된다. / 사진: 왼쪽 컨슈머와이드 DB, 오른쪽 정부 보도자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0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즉 산자부에서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된 제품만 도로위를 달릴 수 있다.

10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13세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는 2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향후 재개정된 도록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또는 안전모 미착용, 드와장치 미작동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시 범칙금 3만원, 20km/h 40km/h 이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 40km/h 60km/h 이하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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