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부당 사용,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

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재를 받았다. / 사진: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재를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다.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금전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1월부터 이듬해인 2018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12월부터 2018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4월부터 2018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부터 각각 1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1월부터2017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4월부터 2018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R2(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의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에서 R1(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1200만 원을 수취했.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 유통 과 농협 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과징금 6억원, 농협유통은 과징금 1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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