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년층 작업대출 43건, 2억7200만원 적발...작업대출시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제한

금감원이 90년생 청년층 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 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 작업대출 절차/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90년생 청년층 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 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작업대출은 무려 43, 27200만원에 달한다. 작업대출 특성을 보니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90년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4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작업 대출 수법은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 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는 꼼수도 부렸다. 특히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경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라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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